이용약관
본 약관은 「ADcheck(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사전검증)」(이하 “본 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.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1조 (목적 및 정의)
- “본 서비스”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를 게시하기 전에,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8조의2 및 관련 고시가 정한 명시사항 12개 항목의 입력값을 공적장부(건축물대장·토지대장) 기재값 및 표기 형식 기준과 기계적으로 대조·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고 도구를 말합니다.
- “운영자”란 본 서비스를 제공·관리하는 운영기관을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공적장부”란 국토교통부 건축HUB를 통해 제공되는 건축물대장(기본개요·표제부·총괄표제부·전유부·층별현황 등)과 V-World를 통해 제공되는 토지(임야)대장 관련 공개 자료를 말합니다.
- “판정”이란 본 서비스가 항목별로 표시하는 통과·확인필요·위반의심의 3단계 점검 결과를 말합니다.
제2조 (판정의 성격 및 이용상 유의사항)
- 검증유형의 구분 — 12개 항목은 두 축으로 나뉩니다.
- 대장 대조(소재지·면적·중개대상물 종류·총층수·사용승인일·주차대수): 공적장부 기재값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며, 판정 근거로 대조한 대장의 종류·관리번호·조회 시각을 함께 표시합니다.
- 표시 형식(가격·거래형태·입주가능일·방 수/욕실 수·관리비·방향): 고시가 정한 표기 형식의 충족 여부만 점검하며, 실제 값의 사실 여부(실제 거래가격·실제 입주 가능 여부·실제 방향 등)는 확인하지 않습니다.
- 표시·광고의 주체와 책임 —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의 주체는 「공인중개사법」상 개업공인중개사이며, 본 서비스의 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법령상 의무를 대체하거나 경감하지 않습니다. 실제 광고 게시 전에는 시행 중인 법령·고시, 공적장부 원본, 중개의뢰 내용 및 현장사실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공적장부의 한계 — 본 서비스는 공공 API가 제공하는 공적장부 응답을 기준으로 대조합니다. 공적장부 원본과 API 응답이 다르거나, 대장 기재 자체에 오류·공란이 있거나, 같은 대장 안의 두 기재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본 서비스는 임의로 값을 만들거나 고르지 않고 확인필요로 안내합니다. 기재 내용의 정정은 관할 관청의 권한입니다.
- 권장 표기 — 화면에 표시되는 권장 표기·완성형 문구는 고시 취지에 따른 참고 문구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.
- 공공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(예: 다가구주택의 호(가구)별 면적대장, 건축물현황도·평면도)는 본 서비스가 대조할 수 없으며, 해당 항목은 확인필요로 안내하고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제3조 (데이터 출처 및 기준 시점)
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공공 또는 공개 자료를 사용합니다.
-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공개 API
- 국토교통부 V-World 공간정보 오픈플랫폼(주소 검색·토지임야 자료)
- 「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748호, 2025-01-01 시행) 등 관련 법령·고시
- 「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6-345호, 2026-07-03 시행)
제4조 (오류정정 및 이의제기)
이용자는 판정 결과·대장 기준값·권장 표기 등 화면 표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화면의 ‘피드백’ 채널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운영자는 정정 요청이 접수되면 공적장부 응답, 판정 규칙, 관련 고시 및 최신 공개자료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·보완하거나 정정이 어려운 사유를 안내합니다. 공적장부 기재 자체의 오류는 본 서비스가 정정할 수 없으며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.
제5조 (책임의 제한)
운영자는 판정의 정확성·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다합니다. 다만 다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공적장부(원천기관 자료)의 오류·공란·상충·지연·정정 또는 제공 중단
- 공공 API·통신망·클라우드 또는 이용자 기기의 장애
- 주소 해석·지번 코드 변환·대장 후보 조인 과정에서 원천자료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
- 이용자가 판정 결과를 광고 적법성의 최종 근거 또는 법적 증명으로 사용한 경우
- 이용자가 확인필요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광고를 게시한 경우
- 이용자가 화면 밖 자료와 임의로 결합하거나 결과를 변형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
-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, 보안사고 대응,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
제6조 (이용자의 금지행위)
- 자동화된 대량 호출·스크래핑·부하 유발 등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
- 판정 결과를 법적 효력 있는 확정 정보 또는 관계기관의 확인인 것처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공적장부 응답·화면·판정 결과를 왜곡·변조하여 배포하는 행위
- 타인의 권리·명예·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
- 서비스의 보안조치·접근제어·판정 근거 표시 또는 오류정정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
- 관계 법령·공공데이터 이용조건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
제7조 (지식재산권 및 공공데이터 이용)
본 서비스의 화면 구성·소스코드·설명문·판정 규칙·편집·배열·가공 결과 등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. 원천 공공데이터는 각 제공기관의 이용조건·저작권·공공누리 유형·API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
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정보를 재이용하는 경우 각 원천자료의 출처·이용조건 및 제한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, 화면 또는 판정 결과를 무단으로 대량 복제·재배포·상업적 재판매·서비스 모방 또는 권리침해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제8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운영자는 시스템 점검·보안조치·판정 규칙 개선·원천기관 장애·공공 API 변경·법령·고시 개정·예산·인력·정책 변경 또는 공공서버 이전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·중단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변경이나 장기간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공지하며, 긴급 보안조치나 장애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약관의 변경)
운영자는 관계 법령·고시·원천데이터 이용조건·서비스 구조·보안정책 또는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개정 시 시행일·주요 변경내용을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